국수본부장 “이재명 子는 경기남부청, 김건희는 서울청서 수사”

이재명·윤석열 가족 사건 “규정과 절차 따라 수사”
  • 등록 2021-12-27 오후 12:16:33

    수정 2021-12-27 오후 12:16:33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7일 여야 대선후보 가족 고발사건과 관련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사진=연합뉴스)
남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장남 고발사건은 경기남부청에 배당하고, 윤석열 국민희힘 대선 후보 아내 김건희씨 사건은 서울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다만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했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후보의 장남 이모 씨를 상습도박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윤 후보 아내 김씨는 허위경력 의혹으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의해 상습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김씨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일과 학업을 함께 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다”며 허위이력 논란과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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