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은 9일 ‘대북 경고 성명’을 통해 “최근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경로를 분석한 결과 북한의 소행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로서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모두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며 “이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3월말부터 경기도 파주,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 3대가 모두 북측에서 발진한 증거를 포착하고 북한의 소행인 것으로 지난 8일 최종 결론을 내렸다. 국방부는 무인기에 입력된 비행계획과 비행기록, 촬영된 사진을 대조한 결과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