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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5월 회사 버스 운행 중 직원 B씨(43)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이 생겼다. 화가 난 A씨는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게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하는 장면이 담겼다. 두 사람의 말다툼이 계속되던 중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가 자리에 앉기 위해 버스 안으로 들어갔다.
B씨는 “A씨가 (나를)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버스를 출발시킨 상태에서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다 보니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를 재빨리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검찰은 이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