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허위자료 제출` 제재 유보-공정위

향후 전원회의서 과태료 부과 가능성
  • 등록 2002-12-24 오후 5:23:01

    수정 2002-12-24 오후 5:23:01

[edaily 김춘동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전원회의에서 `현대상선(11200)의 허위자료 제출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논의했지만 합의가 유보됐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태료 금액 산정 등 법률적으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합의를 유보했다"며 "조만간 전원회의를 다시 열고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대상선 건의 경우 사안은 분명하다"고 밝혀 향후 전원회의에서 과태료 부과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지난 8월 공정위 내부거래공시 이행 실태조사 당시 산업은행으로부터 4000억원을 빌린 사실을 조사표에 기재하지 않은 현대상선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한편 공정위 전원회의는 무학소주의 대선주조 지분인수건 승인여부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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