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세제 대폭 `완화` 방침[TV]

  • 등록 2011-07-19 오후 4:26:59

    수정 2011-07-19 오후 4:26:59

[이데일리TV 김정훈 PD] 정부가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의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폐지됐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세제 개편안 내용을 전해 드립니다.

                      

◀VCR▶ 정부가 ‘부동산과 전, 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가 추진됩니다. 그동안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들고 나왔지만 국회는 폐지 대신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이번에 정부가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들도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또, 올해분부터 과세하는 전·월세 보증금의 소득세를 소형주택에 한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예기간은 2~3년으로,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합니다.

아울러 현재,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플러스'에서 7월 19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플러스'는 월~금요일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30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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