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기업 세제혜택 안준다..개정안 확정

국내 기업과 동일한 법인세율 25% 적용
세제 혜택 대상, 외국기업에서 중소·기술기업으로 바꿔
  • 등록 2007-01-25 오후 2:52:29

    수정 2007-01-25 오후 2:52:29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기업의 세제혜택을 없애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전했다.

중국 국가세무총국의 왕리 부국장은 24일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통일하는 기업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의 기업소득세율은 33%로, 지방정부는 외국기업에 15% 세율을 적용해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 中, 08년부터 외국기업 세제혜택 없앤다

전인대가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내년 1월부터 중국기업과 외국기업이 25%의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외국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며 부여받았던 면세기간도 향후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중국 정부는 과도한 투자를 줄여 경기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4년동안 연평균 10%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플레이션과 위안화 절상 압력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중국은 세제 혜택의 대상을 외국기업에서 기술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바꿨다. 국가 기간산업으로 인정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은 15%, 기준이하의 실적을 기록하는 소규모 기업은 20% 등 세율을 차별 적용할 방침이다. 소수 인종 거주지역의 세금 감면 제도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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