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보조작' 김성호·김인원 유죄 확정(상보)

대법 "文 당선방해 목적, 기자회견 통해 허위사실 공표"
피선거권 제한…이준서 징역 8월·이유미 1년 확정
안철수 지지율 떨어지자 조작 제보로 文아들 의혹 제기
  • 등록 2018-09-28 오전 11:04:12

    수정 2018-10-01 오후 10:38:59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서 각각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으며 조작된 제보를 바탕으로 문준용씨에 대한 기자회견을 한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지난 대선 당시 조작된 제보를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아들 문준용씨에 대한 의혹제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현 바른미래당) 관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8일 제보조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56) 전 의원(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55) 변호사(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확정 판결로 두 사람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함께 기소된 이준서(41)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코준컴퍼니 대표)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8월을 확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형 확정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기자회견 내용은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촉구하는 취지가 아니라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방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허위사실 공표로 평가할 수 있다”며 “2심의 판단을 수긍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돼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며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민의당 대선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의 측근이었던 이들은 지난해 대선 직전 문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제보를 조작하고 이를 이용해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4월 초 안 전 의원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문씨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파상공세를 폈다. 당시 안 전 의원의 인재영입 1호였던 이준서씨는 국민의당 선대본 2030희망위에서 함께 활동하던 이유미(39) 전 국민의당 선거대책본부 2030희망위원회 부위원장에게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증거를 갖고 오라”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제보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이유미씨(왼쪽)와 이준서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요구에 이유미씨는 본인·회사명·아들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카톡 그룹 대화방을 개선한 후 문씨의 파슨스스쿨 동료들이 문씨의 특혜 채용에 대해 대화를 한 것처럼 대화 내용을 꾸며 캡처한 후 이준서씨에게 전송했다.

이준서씨는 카톡 대화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을 요구했고 이유미씨는 자신의 동생에게 가짜 녹음 파일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이준서씨에게 보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이씨로부터 카톡 캡처 파일과 녹음 파일을 받은 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공개하며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즉각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7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제보자료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거나 제보자료를 조작한 후 선거일에 임박한 시점에 기자회견 형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죄가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해선 “각각 기자와 검사 출신으로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직무상 다른 사람보다 엄격한 검증 의무를 갖는다”며 “제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름도 잘 모르던 이준서씨가 최고위원을 역임한 점만 과신해 기자회견을 통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무책임을 지적했다.

제보조작을 주도한 이유미씨는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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