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시대에도 학자금 대출금리 1.7% 동결…4일부터 신청

새해에도 시중은행 대비 3.64%p 낮은 저금리 유지
등록금 대출 4월 26일까지, 생활비는 5월 18일까지
취업 후 상환대출 일반·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
  • 등록 2023-01-02 오후 12:00:00

    수정 2023-01-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작년에 이어 새해에도 1.7%로 동결된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5.34%)보다 3.64%포인트 낮은 금리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대학생·대학원생 학자금 대출 신청을 오는 4일부터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등록금 대출은 4월 26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5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 동결 및 제도개선에 따른 상환 부담 경감액 추정(자료: 교육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다. 2020년 2%였던 학자금 대출금리는 같은 해 2학기 1.85%로, 2021년 1학기 1.7%로 인하된 뒤 올해까지 같은 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안상훈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한다”고 했다. 실제 학자금 대출금리(1.7%)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5.34%) 대비 3.6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졸업 후 2525만원의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일반상환 대출은 최장 20년(거치 10년+상환 10년)간 갚아나갈 수 있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간 가능하며 이 기간에는 이자만 내면 된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다.

올해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곳에서 수강하거나 수강 신청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반·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학부생만 혜택이 가능했다. 재학 중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대 시행 요구가 컸으며, 작년부터 일반대학원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새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경영·교육·행정 등 특수대학원생과 로스쿨생, 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생까지 대출 대상이 확대된다. 전문대학이 개설한 석사과정인 전문기술석사과정 재학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소득 4구간(중위소득의 90% 수준) 이하 계층의 대학원생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이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2009년 7월~2012년 12월) 3.9~5.8%에 달했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전환 대출 신청도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명이 927억원의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 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을 고려,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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