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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장은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 인상에도 불구, 학자금 대출 금리는 서민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동결한다”고 했다. 실제 학자금 대출금리(1.7%)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5.34%) 대비 3.64%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올해 기준 졸업 후 2525만원의 소득이 발생해야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올해부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이 학점은행제 학습자까지 확대된다. 교육부장관이 ‘학자금대출 지원 기관’으로 고시한 곳에서 수강하거나 수강 신청한 학습자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반·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2010년부터 시행됐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학부생만 혜택이 가능했다. 재학 중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대 시행 요구가 컸으며, 작년부터 일반대학원생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에게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지원된다. 이들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생활비 대출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과거(2009년 7월~2012년 12월) 3.9~5.8%에 달했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2.9%)로 바꿔주는 전환 대출 신청도 오는 4일부터 실시한다.
교육부는 새해부터 적용되는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으로 약 81만명이 927억원의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등록금 대출은 당해 학기 소요액 전액을, 생활비 대출은 학기 당 150만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며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통지 기간을 고려,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