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현대차그룹 위장계열사 아닌 걸로 판단]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에이치랜드와 동서다이너스티 등 7개사를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향후 경영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이들 회사가 현대자동차의 위장계열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 중점관리대상회사로 선정해 관리키로 했다.
지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선 건설·인테리어업체인 에이치랜드를 비롯, 에이치랜드가 최대주주로 있는 동서다이너스티와 이 회사의 자회사인 기현실업 웰비스스쿨 동서다이너스티인슈, 웰비스, 웰비스트랜스 등 7개사가 현대자동차그룹의 위장계열사라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여부는 지분율 및 지배력요건으로 판단하는데, 현대자동차는 에이치랜드에 대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지배력 요건과 관련해선 "현대차와 에이치랜드간에 임원겸임·선임, 인사교류, 자금대차, 채무보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거래관계에 있어 현대차측에 대한 매출규모 및 비중이 상당히 높지만 현대차가 에이치랜드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