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의원 "10대기업 세부담율 고작 19%"

"세부담, 전체법인 평균보다 낮아"
"세액공제·세액감면 수혜, 대기업에 집중"
"추가 세율인하, 경기부양 효과 적고 세수감소 초래"
  • 등록 2006-10-12 오후 2:59:11

    수정 2006-10-12 오후 3:02:56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와 같은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면서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제 부담율이 전체 법인의 평균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위윈회 소속 박영선의원(열린우리당)은 12일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상위 10대 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이 19.36%(2005년 신고기준)에 불과했다"며 "이는 신고당시 적용되는 명목 법인세율 27%보다는 7.6%포인트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렇게 대기업의 실제 세부담율이 낮은 이유는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감면 등의 제도가 실제로는 대기업의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의원측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의 경우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 매출액 10대 기업은 과세표준 28조27억원에 총세액이 5조4206억원을 기록했다. 신고당시 법인세율 27%를 적용했을 경우에 비해 21조1401억원이 적은 것. 약간의 오차가 있겠지만 그 차이는 세액공제나 감면을 받은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전체 법인이 받는 세액공제나 감면혜택에서 10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하고, 2004년에 비해 35%나 증가했다"며 "반면 전체 법인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 정도로 공제감면이 혜택이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미 실효세율이 낮은 상황에서 추가로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부작용이 더 크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미 2003년 세법 개정으로 2005년 법인세율이 2% 인하됐고, 추가로 세율을 인하해도 그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며, 세수감소로 재정부담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세밀한 효과분석 없이 실시한 세제감면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돼 있다면 이를 시정해 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또한 감세정책이 누구를 위한 감면인지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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