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낸 배달비, 누구에게 얼마나 갈까?

거리두기 2.5단계에 배달 급증 배달비 인상
식당이 일정부분 부담하고 나머지 소비자 부담
배달대행플렛폼 100원, 지역배달대행사 200원…나머지 배달원 수입
배민라이더스·쿠팡이츠 등은 배달비+프로모션 비용 지급
  • 등록 2020-09-04 오전 11:01:00

    수정 2020-09-07 오후 11:21:0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배달 수요가 늘어나면서 배달비도 증가했다. 일당 50만원이 넘는 배달원이 등장하고. 이를 환산하면 연봉 1억원이 넘는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배달앱을 통해 결제하면 기본 1000~2000원부터 많으면 5000~6000원까지도 지급하게 되는 배달비. 누구에게 얼마나 돌아갈까.

지난달 30일 서울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2.5단계 방역 조치’가 시행되면서 배달 주문이 급증하자 업체에서도 기존 배달수단이었던 오토바이 외에 자전거, 전동킥보드도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달시장은 소비자→배달주문플랫폼→식당→배달대행플랫폼→지역배달대행사→배달원→소비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과거 소비자가 식당에 바로 전화를 해 자체 배달원으로 음식을 배달해주던 시기에 비해 4단계가 추가된 셈이다.

흔히 ‘배달앱’으로 통용되는 배달주문플랫폼에 따라 배달 구조는 조금씩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를 예를 들면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문하면 식당에서 이를 접수하고, 다시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와 같은 배달대행플랫폼에 배달을 요청한다. 배달대행플랫폼을 통해 해당 지역배달대행사로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원이 식당에 방문해 음식을 수령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배달비를 결정하는 것은 배달대행플랫폼의 지역대행사다. 지역배달대행사들은 생각대로나 부릉, 바로고 등과 계약관계를 맺은 배달업체들로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배달원을 고용해 운영한다. 부릉을 제외한 생각대로나 바로고는 본사가 아닌 지역대행사가 배달료 결정권을 갖고 있다.

최근 생각대로에서 전체가 아닌 노원·강남·서초·송파지사 등 지역마다 다르게 배달비를 올린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주요 배달대행사 중 부릉의 경우 배달료 결정권이 지역 대행사가 아닌 본사가 갖고 있다.

생각대로 노원지사의 경우 배달 기본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다. 기본료는 1㎞까지만 적용된다. 이후에는 100m 당 1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각종 심야할증이나 날씨할증이 1000원씩 붙는다.

예를들어 1만8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비오는 날 심야에 3㎞ 떨어진 곳으로 배달하면 배달비는 7500원으로 훌쩍 뛴다. 기본료 3500원에 기본거리를 제외한 2㎞에 대해 100m당 100원씩 총 20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심야할증과 날씨할증이 각 1000원씩 총 2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배달비 총액은 지역대행사가 결정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음식점주가 결정한다. 1만8000원의 치킨을 팔면서 7500원 배달비를 모두 소비자에게 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통상 2000~3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물론 거리가 멀면 배달비는 더 늘어나고. 음식점에서 주문금액에 따라 배달비를 차등 책정하기도 하면서 소비자들도 많게는 5000~6000원까지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음식점을 새로 오픈해 홍보가 필요하거나 경쟁이 심한 지역의 경우 음식점주가 배달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소비자에게 배달할인을 해준다.

7500원의 배달비 중에서 배달원이 가져가는 돈은 통상 7000원 이상이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업체별로 지역대행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통상 배달대행플랫폼 이용료로 건당 100원을 낸다. 여기에 지역대행사가 200원 정도를 가져간다. 이를 뺀 나머지를 배달원이 가져간다. 배달원들은 여기서 세금(3.3%)이나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받는다.

일반적인 배달구조와 달리 최근 배달앱들은 자체 배달대행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배민의 ‘배민라이더스’, 요기요의 ‘요기요 플러스’ 등이 있다. 쿠팡이츠는 모든 주문을 자체 배달원 ‘쿠리어’가 소화한다. 이 경우 배달비는 각 배달앱에서 결정한다. 다만, 최근처럼 배달수요가 급증하고 장마나 태풍처럼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 소비자와 식당이 낸 배달료에 각 업체들이 프로모션 비용까지 더해 배달원에게 준다. 배달원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장마가 한창이던 7월엔 쿠팡이츠에서 건당 2만원이 넘는 배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일당 50만원이 넘는 배달원이 나올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나온 ‘연봉 1억원’ 배달원 등장을 두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에 야간·연장·휴일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토바이 유지 비용도 개인이 부담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기본 배달료가 낮아 수익이 불안정하고 각종 사고도 발생하는 만큼, ‘안전배달료’ 시행을 주장했다. 안전배달료란 현재처럼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지 않고 안전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배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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