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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배달앱’으로 통용되는 배달주문플랫폼에 따라 배달 구조는 조금씩 다르다. 가장 일반적인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를 예를 들면 소비자가 앱을 통해 주문하면 식당에서 이를 접수하고, 다시 ‘생각대로’, ‘부릉’, ‘바로고’와 같은 배달대행플랫폼에 배달을 요청한다. 배달대행플랫폼을 통해 해당 지역배달대행사로 주문이 접수되면 배달원이 식당에 방문해 음식을 수령해 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배달비를 결정하는 것은 배달대행플랫폼의 지역대행사다. 지역배달대행사들은 생각대로나 부릉, 바로고 등과 계약관계를 맺은 배달업체들로 주로 개인사업자들이 배달원을 고용해 운영한다. 부릉을 제외한 생각대로나 바로고는 본사가 아닌 지역대행사가 배달료 결정권을 갖고 있다.
생각대로 노원지사의 경우 배달 기본료를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올렸다. 기본료는 1㎞까지만 적용된다. 이후에는 100m 당 1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각종 심야할증이나 날씨할증이 1000원씩 붙는다.
예를들어 1만8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비오는 날 심야에 3㎞ 떨어진 곳으로 배달하면 배달비는 7500원으로 훌쩍 뛴다. 기본료 3500원에 기본거리를 제외한 2㎞에 대해 100m당 100원씩 총 2000원이 추가된다. 여기에 심야할증과 날씨할증이 각 1000원씩 총 2000원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배달비 총액은 지역대행사가 결정하지만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음식점주가 결정한다. 1만8000원의 치킨을 팔면서 7500원 배달비를 모두 소비자에게 내게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통상 2000~3000원의 배달비를 부담한다. 물론 거리가 멀면 배달비는 더 늘어나고. 음식점에서 주문금액에 따라 배달비를 차등 책정하기도 하면서 소비자들도 많게는 5000~6000원까지도 부담하게 된다. 반대로 음식점을 새로 오픈해 홍보가 필요하거나 경쟁이 심한 지역의 경우 음식점주가 배달비를 더 많이 부담하면서 소비자에게 배달할인을 해준다.
한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지난 3일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나온 ‘연봉 1억원’ 배달원 등장을 두고 과장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배달원들이 특수고용노동자에 속하기 때문에 야간·연장·휴일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토바이 유지 비용도 개인이 부담한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라이더유니온은 현재 기본 배달료가 낮아 수익이 불안정하고 각종 사고도 발생하는 만큼, ‘안전배달료’ 시행을 주장했다. 안전배달료란 현재처럼 과도한 속도경쟁을 하지 않고 안전운행이 가능한 수준의 배달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