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22일 오후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재판을 심리하는 가운데 윤 총장은 재판에 불출석한다.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하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처분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된다.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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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 총장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처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의 날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금전적인 보상으로 회복하기 불가능한 손해로 볼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재판부는 검사징계위원회의 의결 과정 내내 불거진 절차적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이날 늦게나 내일쯤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지난달 30일 윤 총장이 제기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을 심리하고 다음날 일부 인용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재판, 지난 10일과 15일 각각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두 차례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