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대통 인수價 할인, 느긋한 CJ의 변심(?)

본입찰때 3%로 제시했던 손해배상한도 7%로 상향 요청
과거 사례 감안시 논란.. 딜 특성상 딜 파기 가능성은 낮아
  • 등록 2011-11-04 오후 7:20:00

    수정 2011-11-04 오후 7:20:00

마켓in | 이 기사는 11월 04일 19시 11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이데일리 김재은 이유미 기자] CJ(001040)가 요청한 대한통운(000120) 인수가격 10% 인하 요구가 본입찰 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한통운 매각 특성상 계약 파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산업은행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CJ는 지난 6월 대한통운 본입찰 당시 `가격조정 3%+손해배상소송 한도 3%` 등 최대 가격할인폭을 6%로 제시하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는 매각주관사인 산업은행이 입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가격조정 3%, 손해배상소송 한도 3%` 보다 가격할인폭을 낮춘 것으로 CJ 스스로 강화된 조건을 수용했던 셈이다. 일반적으로 경쟁입찰 M&A에서 인수자 측이 이처럼 자신들에게 불리할 수 있는 가격할인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비가격요소에서 뒤지지 않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CJ가 경쟁자였던 포스코-삼성 컨소시엄에 비해 가격요소에서 크게 앞서긴 했지만, 우발채무에 대한 손해배상 한도를 매각측이 제시한 5%보다 낮은 3%로 줄여쓰면서 인수가격 변동성을 축소시킨 점도 본입찰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CJ는 가격조정 3%에 손해배상소송 한도 7% 등 총 10%의 인수가격 할인을 매각 측에 요구했다. 이는 자신들이 제시한 최대 할인폭(6%)은 물론 본입찰 가이드리인 상의 할인폭(최대 8%)마저 넘어서는 것이다.    이같은 인수자 측의 요구는 과거 대우조선해양(042660), 쌍용건설(012650) 매각 전례를 감안하면 받아들여지기 힘든 조건이다. 2008년 쌍용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동국제강(001230)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쌍용건설 주가 급락을 이유로 인수가 할인을 요청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매각자였던 캠코 측이 주식매매계약서(SPA)상 제시된 한도(5%)까지만 할인이 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끝에 협상은 결렬되고 동국제강은 이행보증금을 몰취당했다.   하지만 대한통운 매각은 사적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특히 매각자인 금호그룹이 과감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점이 과거와 다른 점이다. 금호 측은 재무구조 개선은 물론 만기도래를 앞두고 있는 대한통운 풋백옵션 등을 감안할 때 이번 기회에 대한통운을 반드시 팔아야하는 상황이다.    본입찰 기준을 벗어나는 할인 폭을 요구한 CJ의 `배짱`도 이같은 딜 특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M&A업계의 시각이다. 다만 본입찰 가이드라인이었던 최대 8% 할인폭을 벗어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매각주관사인 산은 관계자도 "대한통운 매각은 프라이빗 딜로 금호와 CJ가 합의하면 가능할 수 있지만, 10%라는 할인폭은 매각기준에서 벗어나 있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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