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헤알화 방어 `총력`..금융거래세 대상 확대

5년 이하 외자에도 금융거래세 6% 부과
  • 등록 2012-03-13 오후 4:03:49

    수정 2012-03-13 오후 4:03:49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브라질이 헤알화의 과도한 절상을 막기 위해 5년 이하의 기간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에도 6%의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브라질의 금융거래세 확대 조치는 이달 들어 세 번째로, 브라질 정부는 이달 초 2년 이하의 외자 도입에 세금을 물리기로 했고, 과세대상을 다시 3년 이하의 외국자본으로 확대한 바 있다.

브라질이 금융거래세 도입을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해외 자금의 과도한 유입을 차단해 헤알화의 가치 절상을 막기 위해서다.   헤알화는 선진국 대비 높은 브라질 금리를 보고 물밀듯이 유입된 외국자본에 의해 올 들어서만 달러화 대비 9%나 절상됐다. 이는 브라질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결국 브라질의 경제 성장의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실제 헤알화 과대 절상과 수출 감소 등의 문제로 브라질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2.7%로 전년도의 7.5%에서 급격히 둔화됐다.

이에 따라 브라질 정부는 최근 헤알화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 환율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절상 움직임은 꺾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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