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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05%로 높았지만, 시세상승분이 기여한 것이 17.01%포인트로 가장 높고, 공시가 현실화로 인한 정책 기여도는 2.04%포인트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가격 현실화율, 2021년 공시가격변동률을 이용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19.05%)을 분해해 이같이 도출했다.
공동주택가격 상승에서 시세 상승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89.32%, 현실화율 제고분의 비중이 10.68%라는 뜻이다.
나아가 공시가격 산정과정을 투명하게 하더라도 시세 자료의 한계 등으로 납세자 불만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는 1420만5000호이지만, 공시기준일 이전 1년간 공동주택 거래량은 114만5000호로 공동주택 수 대비 주택거래 비율은 8.06%다.
또 공시가격 기준일(매년 1월 1일)에 인접한 12월 거래량은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 대비 0.90%에 불과하다.
공동주택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 이양 관련해서는 공동주택가격에서도 토지와 단독주택처럼 공시가격의 결정 권한을 중앙과 지방이 분담하는 형태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즉 공동주택을 표준공동주택과 개별공동주택으로 구분한 후, 표준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별공동주택가격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해서는 공시가격보다는 세율, 세액공제, 세부담상한선 등 조세정책 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최종 목표 수준, 연차별 목표는 국민 부담, 부동산 시장 여건 등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현실화율 격차 해소에 더욱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