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통한 편법 재산증식 엄단"-건교장관

실거래가 과세·보유세 올려 투기 억제
  • 등록 2003-10-06 오후 2:47:32

    수정 2003-10-06 오후 2:47:32

[edaily 양효석기자] 최종찬 건설교통부 장관은 "어떠한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부동산을 통한 부당한 재산증식 행위는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종찬 건교부 장관은 6일자 국정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가격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이라며, 이 같은 부동산정책 방침을 밝혔다. 최 장관은 최근 강남지역에서 지방대도시로 옮겨가고 있는 재건축아파트 투기 "붐"과 관련해선 "아파트입주권 및 분양권 제한·조합원자격 제한·소형평수 건설 의무화 등을 적극 추진해 가격상승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한편 실질적 수요계층인 서민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 9월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의 결과와 관련해선, "이러한 조치로 강남지역에서는 재건축 수익성 악화를 우려, 급매물이 발생하는 등 재건축 시장이 급속한 안정세를 회복했으며, 추석 이후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1억원 이상 호가가 하락하는 등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본격화됐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사업승인을 완료,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도곡 주공2차 등 일부 재건축 단지의 경우 13평형 기준으로 7월말 6억8000만원 하던 것이 9월4일 7억5000만원, 9월19일 7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타지역은 앞으로도 입주물량 증가와 정부의 지속적인 투기억제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동산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책에 대해서는 "국지적이고 단기적인 주택시장 불안의 경우 투기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주택·금융·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부동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제도구축 등 부동산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시장안정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최 장관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해선 "10월중 특별법이 제정되면 충청권 전지역에 대한 현황조사와 신행정수도 기본구상 및 후보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입지 선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장관은 "내년 상반기중 후보지별 비교·평가 후 하반기에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07년 하반기께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2012년부터는 단계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이곳으로 이전하게 된다. 한편 최 장관은 건교부가 올 하반기 추진할 역점사업으로 주택가격안정·고속철도개통·물류개선·신행정수도건설을 꼽고, 당면한 현안과제들의 경우 시급한 것은 서둘러 처리키로 했다. 단,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과 시급을 다투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겨 대화가 필요하면 대화를, 타협이 필요하면 타협을 하며 순리대로 풀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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