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녹색제품, 인터파크 등 온라인 녹색매장서 판매

환경부, 민간·공공기업 온라인 쇼핑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
녹색제품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1-09-29 오전 11:59:24

    수정 2021-09-29 오전 11:59:24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녹색제품을 온라인에서도 쉽게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인터파크,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홈플러스와 함께 ‘녹색제품의 온라인 보급·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30일 서면으로 체결한다.

녹색제품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해 제작해 정부가 인증한 제품으로 환경표지제품, 우수재활용제품(GR), 저탄소제품이 있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온라인 구매 등 변화된 소비성향에 대응하고 국민들의 탄소중립 소비생활을 이끌기 위해 온라인 매장에서도 녹색제품 판매·홍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그간 녹색매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장 매장만 지정되어 운영됐다.

환경부는 올해 6월 공모를 거쳐 이번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3개의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들 업체는 2년간 온라인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한다.

각 업체의 온라인 매장에서는 별도의 녹색제품 전용관이 선보이며, 제품의 종류별로 분류된 녹색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인터파크는 10월 11일부터 자사 온라인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선보이며, 홍보수단(다이렉트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고객 맞춤형 홍보와 각종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10월 18일부터 우체국쇼핑매장에 녹색제품 전용관을 운영해 녹색제품 생산자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자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현장 녹색매장 지정에 이어 이번에 온라인 매장도 녹색매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9월 24일부터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을 시작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녹색제품 전용관 운영에 대한 온라인 매장 이용 고객의 구매 성향 및 구매제품 등을 분석하여 맞춤형 녹색제품 제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면 누구라도 온라인 녹색매장을 지정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온라인 녹색매장 지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늘어나는 온라인 구매 수요를 반영하고 소비자가 다양한 녹색제품을 접할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 창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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