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율 낮추려는 정부 속사정은

조세 저항·부동산경기 침체 피하려는 자구책
시민단체선 "보유세 강화 방침 후퇴다" 반발
  • 등록 2004-06-03 오후 3:07:33

    수정 2004-06-03 오후 3:07:33

[edaily 박동석기자] 정부가 재산세율 인하를 추진하려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조세저항을 피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풀이된다. 또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고려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의도는 보유세 강화 의지의 후퇴로 비쳐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부동산보유세제개편 추진위원회를 열어 토지(종합토지세)와 건물(재산세)을 합산과세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긴다는 쪽에 무게를 두자 ‘안이한 대책’이라며 심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 다주택 보유자 세부담 급증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여부에 관계없이 땅과 주택을 많이 소유한 땅부자, 아파트 부자들의 세부담은 최소 2배에서 9배 이상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의 일환으로 과세표준의 공시지가 대비 비율을 말하는 과표현실화율을 점차 높여가겠다는 정부의 의지 때문이다. 종합토지세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은 지난 2002년 33.3%에서 지난해 36.1%로 높아졌으며 내년에는 이보다 3%포인트가 인상된 39.1%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과표현실화율을 2005년까지 50%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혀놓은 상태다. 건물에 매기는 재산세 과표는 건물의 재산가액이 기준. 2003년 현재 이 기준(과표현실화율)은 약 27.1%로 2004년까지 이보다 5.9%가 인상된다. 김정훈 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때문에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주택부속토지) 과표는 오는 2005년 87%(2003년 대비)가 오르고 세액은 140%가 증가해 두배이상 오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별도합산과세분(상가, 사무실등), 분리과세분(농지 골프장등)의 세액도 크게 올라 종합토지세 전체적으로는 2년동안 117%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이렇게 되면 종토세 실효세율(땅값 대비 세금)도 2003년의 0.16%에서 0.25%로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의 경우도 세율조정이 없다면 과표현실화에 따른 인상 효과가 5배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김 위원은 추정하고 있다. ◇ 세율 왜 낮추려 하나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함께 부동산 보유세의 세율을 낮추고 누진구조도 지금보다 완만하게 하려는 것은 세금부담이 일시적으로 급증할 경우 예상되는 조세저항과 부동산 경기, 더 나아가 실물경기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다. 예를 들어 주택을 합산과세하면 현재는 2000만짜리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 주택당 0.48%의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38만4000원에 불과하지만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8000만원에 대해 4.57%의 세율 적용을 받아 세금이 365만6000원으로 9배정도가 늘게 된다. 이 경우 건물(Capital)에 대한 중과효과 때문에 토지 이용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와 조세연구원의 판단이다. 일시적이고 급격한 세금 인상이 가뜩이나 취약한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높은 것도 큰 부담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지난달 31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향을 설명하면서 “부동산 경기가 나빠 진땀이 날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은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최고세율 7%와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 최고세율 5%는 지나치게 높은 세율이라며 인하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 과표구간 조정 관심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우 비효율적으로 판단되는 누진세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주택합산은 그대로 가져가되 재산세율을 전반적으로 인하하고 누진구조를 완만하게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현재 6단계 누진구조로 0.3~7%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재산세 과표구간과 세율을 어떻게 조정할 지가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김문수 재경부 재산세제과장은 “현행 구조는 과표는 낮고 세율은 급격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문제”라고 말해 조정요인이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물건별 과세가 합산 누진 과세로 변하는 만큼 세율과 과표 구간 조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은 시민단체나 학계쪽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담당하는 각각의 기능에 어울리는 세율체계 구축방안도 고려중이어서 주목된다. ◇ 보유세 강화의지 후퇴하나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향은 ▲보유세 이원화로 중앙(2차 국세)과 지방(1차 지방세)간 역할을 분담하고 ▲ 과표현실화 및 이원화에 따른 세율 체계 조정 ▲보유세를 통한 투기수요 억제 ▲ 명확하고 일관된 부동산 세제 확립으로 압축된다. 이 같은 방안이 추진될 경우 땅부자들이 물어야 할 세금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날 게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만큼 올리느냐와 이 수준이 일반 서민들이 기대치에 부합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안을 추진하면서 당초 토지와 건물을 합산해 과세할 것처럼 강공세로 오다 최근 토지, 건물을 각각 따로 합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3일 공청회에서는 보유세 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조정이 논의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지나치게 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보유세 강화의지가 슬금슬금 후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이영태 회계사)는 지난 2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편안은 보유세 현실화, 조세형평성 제고, 투기억제라는 목표 중 어느 것에도 근접하지 못했다"며 정부에 강공을 퍼붓기도 했다. 정부는 이에대해 보유세를 강화하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직후 ‘땅값을 때려 잡겠다’며 보유세 강화을 떠들던 때와는 차이가 분명 있는 듯하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구호보다 현실화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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