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CJ미디어, 채널계약 놓고 `분쟁`

CJ미디어 "m·net과 XTM 빼겠다" 통보
스카이 "계약위반..공정위 제소, 손배소송 등 대응"
  • 등록 2005-01-18 오후 3:24:19

    수정 2005-01-18 오후 3:24:19

[edaily 백종훈기자] CJ미디어가 스카이라이프에게 m·net과 XTM 등 채널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 스카이라이프가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라이프는 18일 "CJ미디어가 계약조항을 어기고 오는 2월 1일부로 2개 채널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왔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행위로 신고하고 채널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는 또 "주무기관인 방송위원회에 분쟁조정도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스카이라이프는 "XTM은 계약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이며, 계약유효기간 도중 본 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경우에는 90일전에 서면으로 한국디지털위성방송㈜에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계약상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CJ미디어가 이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2일 일방적으로 2월 1일자로 채널 공급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는 설명이다. 스카이라이프는 "m.net의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지난 12월 31일로 종료됐다"며 "그러나 `계약 갱신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 종료후 60일까지 최종 협상을 진행하며, 계약 종료후 60일까지는 종료전의 본 계약을 준용해 프로그램을 공급한다는 것`이 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CJ미디어는 채널공급 중단은 어디까지나 개별회사의 경영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CJ미디어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판단이며 회사간 계약의 문제"라며 "채널을 뺄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서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세한 계약 해지 요건 등을 공개하는 것은 계약서의 비밀유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기업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매년 80개에서 100개의 채널이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을 넘나든다"며 "스카이라이프와 채널공급 중단에 대해 계속 논의중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한편 CJ미디어는 m.net을 모태로 1995년 출발한 초기 PP 사업자로서 CJ홈쇼핑, HOME CGV(구 현대방송) 등 여타 채널들을 인수, 합병하면서 온미디어와 함께 우리나라 대표 PP(프로그램공급자)로 성장해왔다. 스카이라이프는 막강한 채널 경쟁력을 갖고 있는 CJ미디어와 같은 PP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을 통한 유료 방송 시장발전, 매체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강력 대응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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