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김재복사장 실체 놓고 판단 고심

  • 등록 2005-05-30 오후 9:26:24

    수정 2005-05-30 오후 9:26:24

[edaily 정태선기자] 감사원이 김재복 EKI(행담도 개발주식회사 최대주주) 사장의 실체 규명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감사원은 "주어진 여건에 따라 충실하고 거침없는 감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경력 시비라는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김 사장을 둘러싸고 애매한 부분이 적지 않아 결국 `외줄타기`란 묘한 시선을 피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김재복 가짜 아니다(?) 김재복 사장의 실체는 그 진실에 따라 행담도 개발의혹과 연관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예민한 부분이다. 일부에서 제기한 것처럼 실체가 불분명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을 상대로 문정인 전 동북아시대 위원장이나 정찬형 전 청와대인사수석, 정태인 전 국민경제비서관 등이 자세한 조사없이 행담도개발사업과 김재복 사장을 지원했다면 직무유기나 배임 등의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김재복 사장의 경력이나 행적이 나름대로 타당성이나 설득력을 가질 경우, 국책사업 추진에 대한 고위 관계자들의 과욕 등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는 문제다. 이와 관련, 지난주말까지 두차례 걸쳐 김 사장을 조사한 감사원은 그를 전혀 뿌리없는 `사기꾼` 처럼 보는 것은 지나친 매도이며, 싱가포르 창구 역할을 할 만한 경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김 사장의 주장대로 싱가포르 정부가 투자한 `싱가포르 파워`에 고용된 `시니어 컨설턴트(선임 자문역)`로 매달 미화 5000달러의 자문료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는 것. 또 학생시절부터 지금까지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행적까지 조사한 결과 그의 주장을 나름대로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싱가포르에 김 사장의 경력 조회를 의뢰한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결론은 한쪽으로 기울었다. 행담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김사장이 자신을 일부 코스메틱(화장)하거나 과장한 일부분은 있지만 대부분 그의 주장대로라는 것. 행담도개발사업이 자금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바틀넥(자금난)을 해결하고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이 자신을 일부 포장했지만, 그의 행적이 행담도개발사업으로 집중된 일관성을 보이고 있고 (사기)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감사원은 진단하고 있다. 이같이 감사원이 김재복 사장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할 경우, 청와대 전직관련자들의 과오도 단순히 `적절하지 못한 직무행위`로 귀결될 수 있다. 청와대가 주장한 대로 행담도개발의혹과 관련된 `전직 청와대 3인방`은 ▲행담도 사업을 S프로젝트의 시범사업으로 잘못 이해한 점 ▲특정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한 점 ▲대통령 자문기구가 나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지원의향서를 발급하는 등 개별 기업에 무리하게 지원한 점 ▲처신의 일부가 적절치 않았던 점 등에 대한 책임만 있다는 것이다. ◇김재복 배임혐의로 형사책임 가능성 있다 그러나 김재복 사장은 경력 논란과는 별도로 형사책임 가능성은 남아있다. 감사원은 김 사장이 경남기업으로부터 120억원을 차입한 경위와 그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김 사장의 배임 혐의를 일부 포착했으며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번주내로 행담도개발의혹과 관련된 모든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1차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30일 저녁 내부회의를 갖고 조사가 예정된 `전직 청와대 3인방` 등에 대해 감사 범위와 내용 일정 순서 등에 대해 결론짓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31일부터 이번 사건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정 전 청와대수석과 손학래 도로공사사장 등이 차례로 조사받을 것으로 보인다. 문정인 전 위원장의 경우 `정부지원의향서"(LOS)를 써 준 행위, 행담도개발과 `사업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한 행위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은 조사할 방침이다. 이밖에 손 사장에 대해서는 취임 이후 행담도 개발사업의 재검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그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캘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감사원은 김 사장과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도 재소환,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을 토대로 미심쩍은 부분을 다시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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