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대상 정치인은 누구?

"총대" 멘 열린우리당 "이미 정치적 사형언도 받았는데..."
  • 등록 2005-07-15 오후 8:52:43

    수정 2005-07-15 오후 8:52:43

[오마이뉴스 제공] 열린우리당은 15일 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 총 650만명 규모의 대사면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사면대상에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사실 여권에서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 논의가 시작된 것은 지난해 말부터다. 여권은 지난 3ㆍ1절 특별사면 대상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안희정씨 등을 포함시키려고 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중단했다. 그러나 5ㆍ15 석탄일에는 불법대선자금 등으로 형을 선고 받은 강금원 전 창신섬유 사장 등 경제계 인사들이 특별사면 됐다. 이어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등 정치권 인사들이 풀려났다. 여권은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다시 한번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등 여론을 저울질 하고 있다. 특히 비난 여론에 대한 총대는 청와대 대신 열린우리당이 메는 분위기다. "2002년 불법대선자금 연루 정치인 사면대상 검토" 박병석 열린우리당 기획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 태스크포스로 구성된 사면기획단의 논의결과 특별사면 대상자는 약 400만명, 일반사면이나 일반 사면에 준하는 조치 대상자는 250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검토를 끝낸 뒤 이번달 내 대통령에게 추가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희상 의장은 지난 1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광복절 대사면을 언급하면서 2002년 불법정치자금 관련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도 검토대상이라고 밝혔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생계형 사범을 중심으로한 대규모 사면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2002년 당시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내 "사면태스크포스"를 맡고 있는 배기선 사무총장은 "새로운 정치가 시작되고 있는 마당에 정치인도 누구는 깨끗하고, 누구는 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없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 기회에 모두 털고 새출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 사무총장은 정치인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대해서도 "영어의 몸이 돼서 구속되는 것은 정치적 사형언도와 마찬가지고, 상당기간 수형생활을 했다"며 "죄를 묻지않고 봐주는게 아니라 이미 구속돼서 형을 살만큼 살고, 정치적으로도 명예가 완전히 실추됐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에서는 박계동 의원이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불법 대선자금 연루 정치인에 대한 대사면을 주장해 왔다. 현재 특사 대상자로는 안희정 이상수 이재정 최도술 등 노 대통령 측근 인사들과 서정우 최돈웅 신경식 서청원 등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거론된다. 여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부위원장 김운용씨, 설훈 전 의원 등도 사면대상으로 오르내리고 있다. 그러나 박병석 기획위원장은 "불법 대선자금 수수 정치인에 대한 사면 건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자는 사면대상에 포함시키되, 지난해 17대 총선에서의 선거법 위반자는 제외시키기로 했다. 650만명... 헌정사상 최대규모 문희상 의장은 이날 당사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작은 실수로 인한 경제사범 등을 사면해 서민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며 광복절 대사면을 거듭 촉구했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면 규모는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98년 3ㆍ13 대사면의 552만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헌정사상 최대규모다. 열린우리당은 특별사면 대상에 단순과실범, 행정법규 위반사범, 식품단속법, 위생법 위반사범 등 서민경제 생활에서 유발된 가벼운 범법행위자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특히 도로교통법 위반자 366만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자는 잔여기간을 면제해주고, 면허취소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삭제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벌점도 삭제해주기로 했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자 5만5000명과 면허취소자 1만8000명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8ㆍ15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인사> 정대철 전 민주당 대표 - 특가법상 뇌물수수 (징역 5년, 형 집행정지로 석방) 이재정 전 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3000만원) 이상수 전 민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안희정 열린우리당 창당발기인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만기출소) 최도술 전 청와대 비서관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가석방)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김영일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3년6월, 가석방) 최돈웅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가석방) 신경식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박상규 전 한나라당 의원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심중) 서정우 전 이회창 후보 특보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4년, 가석방) 한화갑 민주당 대표 -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중) 김운용 전 민주당 당원 - 횡령ㆍ배임수재 (징역 2년, 가석방) 김홍업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 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 2년,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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