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8] 민주 “불법사찰 국정원·기무사 개입..도청·미행까지”

  • 등록 2012-04-03 오후 5:14:43

    수정 2012-04-03 오후 5:14:43

[이데일리 박보희 기자] 민주통합당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는 3일 “불법 사찰에 국정원과 기무사가 개입된 흔적이 나타났다”며 이에 대한 청와대의 사죄와 설명을 촉구했다. 또 도청과 미행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적인 불법 사찰 가능성을 주장했다.

박영선 민주통합당 MB-새누리 심판 국민위원회 위원장은 3일 “원충현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조사관의 수첩을 분석한 결과 (불법 사찰에) 국정원과 기무사 직원이 파견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기무사가 왜 여기에 동원됐는지, 국정원 직원 관여 여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수첩에 ‘2008년 9월 BH, 공직기강, 국정원, 기무사도 같이 함’이라는 기록이 있다”며 “기무사 직원도 불법적으로 파견된 것이 아닌가 추측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무사는 군인만을 대상으로 활동해야 하는 만큼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국정원 직원의 불법 파견에 대해서도 “지난 2010년 민간인 사찰 사건이 들통 나기 전까지 공식적으로 2명의 파견이 확인됐다”며 “이외에도 국정원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등장하고 있어 추가적인 파견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또 “특이한 점은 ‘도청’이라는 글자가 등장한 것”이라며 “‘HP(휴대폰)도청 열람’으로 보이는 글이 있는데 이는 민간인 사찰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청의 범위가 어떠했는지 청와대가 고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이상갑 변호사는 에에 더해 “망원경과 카메라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미행을 했다는 증거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수첩이 수사과정에서 검찰에 제출됐는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이 부실,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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