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병원사무장에게 깁스 지시한 의사 형사고발

  • 등록 2013-12-02 오후 12:01:01

    수정 2013-12-02 오후 12:01:01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무면허자인 병원사무장에게 수년간 골절 환자의 석고부목(깁스)을 전담 시술하게 한 의사와 해당 병원사무장이 형사고발되고, 병원장에게는 별도로 면허자격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무면허자가 골절환자에게 깁스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해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병원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게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을 가진 의료인이 아니면서 깁스 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로 규정돼 신고할 수 있다”며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하게 보호되고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병원에 과징금 또는 벌금이 부과될 경우 국고(지자체) 수익금의 20%가 신고자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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