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7월 무면허자가 골절환자에게 깁스 시술을 하고 있다는 공익신고를 접수해 경찰청으로 넘긴 결과,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병원장의 면허자격정지를 요청한 내용을 통보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무면허자인 병원사무장에게 석고부목을 시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법위반이라는 게 수사기관 등의 판단이다. 검찰에 송치된 해당 병원장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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