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인데 7kg’ 친모 성매매 시킨 부부에 ‘징역 30년·5년’ 구형

  • 등록 2023-08-09 오후 12:16:47

    수정 2023-08-09 오후 12:16:47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탄 물에 만 밥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각각 징역 30년과 5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시스)
지난 8일 검찰은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상습아동학대, 상습아동유기방임, 성매매강요 혐의를 받는 친모의 동거녀 A씨에게 징역 30년과 추징금 1억2천450만5000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또 A씨의 남편인 B씨에게는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부부의 변호인은 아동학대 혐의 전제인 ‘보호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할 당시 친모의 폭행 사실을 몰랐고, 발작 등 증상에 따라 구호 조치나 응급처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A씨는 친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전부 취득하면서도 피해 아동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동안 장기간 방임했다”며 “사망 당일 피해 아동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보고도 방치하는 등 피해 아동의 사망에 크게 기여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부부는 20대 친모 C씨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만났다. 2020년 8월경 C씨가 자신의 딸 가을이(가명)를 데리고 가출한 뒤 A씨 부부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시작했고, 지난해 12월 14일 A씨 부부 집에서 가을이의 얼굴과 몸을 폭행해 응급실을 찾았다가 덜미를 잡혔다.

당시 4세였던 가을이의 상태는 충격적이었다. 키 87cm에 몸무게는 7kg에 불과했던 것.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의료진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동학대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 부부는 C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해온 것으로도 밝혀졌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무려 2410여회에 걸친 성매매를 강요했으며 이로 번 돈이 1억 2450만 원에 달했으나 고스란히 B씨의 통장으로 들어갔다. A씨는 B씨가 정한 하루 할당량인 30만 원을 채워야 했던 것으로도 알려졌다.

A씨 부부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친모 C씨에게는 징역 35년이 구형된 가운데 이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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