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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군납 입찰 심사기준의 변화다. 종전에는 제조입찰의 경우 납품실적이 10점, 기술능력이 20점으로 비중이 높아 기존 군납업체에게 매우 유리했다. 사실상 납품실적이 있는 몇몇 업체만 선정될 수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2016년부터 최근까지 이미 실적이 있는 소수의 군납업체가 짬짜미한 17건의 담합 사례가 적발되는 등 폐해가 심각했다고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달라진 기준은 일반물품과 동일한 적격심사기준을 적용해 납품실적 5점, 기술능력 10점으로 종전 대비 절반씩 낮아졌다.
군납 식자재 구매요구서 기준도 간소화된다. 현재 꼬리곰탕의 경우 지름 1.5㎝ 이상, 10~20㎜ 두께로 횡절단 된 소꼬리가 20%, 사골추출액 5.5% 등으로 복잡한 구매기준이 적용된다. 이 때문에 군이 요구한 기준에 충족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특정 업체만 독식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기 여주는 12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경기 포천 및 평택, 경남 밀양, 2023년부터는 경기 안성에서 이같은 방식으로 계란가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법인만 수행하게 했던 공유 재산 관련 감정평가 업무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개인 감정평가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부터 단일기관이 독점한 환경성적표지 인증 업무 및 의료기기 품질책임자 교육 업무를 지정요건을 갖춘 복수 민간 기관에 개방하고, 환경 관련 신기술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다른 신기술 인증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시공능력 평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사업자에 대해 제재기간 만료 후에도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 입찰 적격심사 시 감점하는 규정도 삭제될 예정이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정책관은 “공정위가 타 부처에 경쟁제한 규제 폐지를 강제할 수는 없으나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경쟁제한 의견을 주면 받은 소관부처는 답신을 주도록 의무화됐다”며 “앞으로도 부처들과 협의하면 경쟁제한 규제를 계속 철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