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직접 설립 제도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시 추진위원회를 생략하고 바로 조합 설립 단계로 직행하는 것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최소 2~3년 단축할 수 있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운영비도 절감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합 직접 설립으로 직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조사를 통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에게 추진위원회 생략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후 서울시와 동대문구의 공공 지원 용역비 지원을 받아 조합 직접 설립 추진이 가능하다.
이필형 구청장은 민선 8기 구정 운영을 시작하며 취임식에서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휘경 5구역과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조합 직접 설립을 위한 예산을 이번 추경을 통해 확보했으며 내년에는 전농 13구역에도 적용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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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구청장은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활용해 동대문구의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면 정체된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도시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조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