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최근 ‘애플의 금융업 진출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애플페이는 전 세계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글로벌 1위 간편결제 서비스이지만 애플통장, 애플캐시, 애플카드, 애플페이 레이터 등은 미국 내 한정 서비스중이고 다른 국가로의 진출 계획은 미확인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미국은 금융과 산업이 분리돼야 한다는 금산분리 규제에 따라 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의 직접적인 은행업 진출이 어려운 구조이다. 빅테크와 금융회사 제휴시 금융사는 빅테크 플랫폼을 안정적인 자금 조달 채널로 활용하고 빅테크는 금융회사의 인프라와 고객을 활용해 금융서비스 부문 매출확대 전략을 실현시켜 상호윈윈(win-win)이 가능한 상황이라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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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매·후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 레이터’는 ‘네이버페이 후불결제’와 유사한데 이 역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기에 가능했다.
애플캐시는 선불충전금을 통해 재화·용역 구매 등 간편결제 서비스 구조를 갖고 있어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록이 필요하다. 애플카드는 애플페이가 출시돼 있는 만큼 국내 카드발급사와 제휴시 국내 진출이 비교적 수월하다. 애플페이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돼 올 3월 국내 서비스를 개시했다.
다만 “애플 등 글로벌 빅테크들의 국내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될 경우 금융안정 위험, 독과점 심화, 금융소비자 보호 약화 등 빅테크 문제가 부각되며 사회적으로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 요구가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빅테크 대비 규제 역차별을 주장하는 은행권에선 자회사를 통해 금융영업 형태를 다변화할 수 있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요구도 쟁점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빅테크가 지급결제제도와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은행의 공동검사권 확보, ‘시스템적 중요성이 큰 빅테크 지급서비스’에 대한 감시체계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동향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