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얼라이언스번스타인자산운용 ▲에이아이지자산운용 ▲엘에스자산운용 ▲현대스위스자산운용 ▲지에스자산운용 ▲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 등 6개사가 신청한 자산운용업 및 ▲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3개사가 신청한 신탁업을 인·허가했다.
국내자산운용사 중 엘에스자산운용과 지에스자산운용은 증권 전문자산운용업으로, 현대스위스자산운용은 부동산 전문자산운용업으로 각각 허가를 받았고, 알지에너지자원자산운용은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용하기 위해 에너지자원 전문자산운용업으로 허가를 받았다.
또 신영증권 등 3개 증권사는 이번 신탁업 인가 획득으로 특정금전신탁 및 종합재산신탁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와 자산운용업 및 신탁업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 회사들의 경영영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