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절반, 서울 거주자…증가 인원은 세종 1위

올해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현황 공개
서울 거주자 48만명, 2조7766억 부담
세종 종부세 4000명→1만1000명 급증
  • 등록 2021-11-23 오전 11:49:06

    수정 2021-11-23 오전 11:49:06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대상자 절반 가량이 서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자가 1년 새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세종이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
국세청은 23일 이 같은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을 공개했다. 서울 거주자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 총 94만7000명 중 48만명(50.7%), 고지 세액 총 5조7000억원 중 2조7766억원(48.7%)을 차지했다.

서울은 작년(39만3000명·1조2000억원)보다 고지 인원이 1.2배, 세액이 2.3배 늘었다. 서울의 개인소유주택이 264만316호(작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올해 서울 종부세 대상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578만원이었다.

경기 거주자 23만8000명은 1조2000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보다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 늘었다. 이어 경남은 4293억원, 부산은 2561억원, 대구는 1470억원 순으로 많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제주도는 종부세 대상자가 7명으로 전국 시도 중에서 가장 적었지만, 세액은 1418억원으로 서울, 경기, 경남, 부산, 대구에 이어 6번째로 높았다. 세종은 종부세 고지 인원이 작년 4000명에서 올해 1만1000명으로 늘었다. 국회 이전 소식 등으로 집값이 상승하면서 이는 17개 시도 중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충북은 고지 세액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작년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8.8배 증가했다. 광주는 7.5배, 전남은 7.3배, 울산은 6.2배로 세액 증가 폭이 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체 고지 세액 5조7000억원 대비 8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며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투기 수요 억제 및 보유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했다”며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과세 인원과 세액이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