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OUT…건설업역 폐지 시범사업 발주

국토부 건설업역 규제 폐지 시범사업 실시
공공기관 사업 중 9개소 선정, 이달 중 발주 예정
  • 등록 2020-06-15 오전 11:00:00

    수정 2020-06-15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면서 이에 따른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그동안 건설 수주에서 문제점으로 꼽힌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유령회사)등의 입찰이 점차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넷째 주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내용은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회차로 및 방음벽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으로 제한했다.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지구내 국도 확장 공사 현장(사진=이데일리DB)
시범사업에서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적용해 종합, 전문건설업자가 상대 시장에 진출할 경우에는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상대 업종의 자본금, 기술력 등 등록기준도 갖추도록 했으며 상대 시장의 시공실적 인정 등 세부 사항은 지난 6월 11일 입법예고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따르도록 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 차단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감점(-10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는 지난 40여 년 이상 유지되어 온 건설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규제로서 공정경쟁 저하, 페이퍼 컴퍼니 양산, 다단계 하도급 등의 원인으로 꼽혔다. 2018년 12월 31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폐지했다. 다만 업역규제 폐지는 시범사업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공공공사, 2022년에는 민간공사에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성해 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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