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넷째 주에 ‘건설업역 규제 폐지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대상사업 9개소를 선정하고 발주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사업 중 단기간에 효과 분석이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공사내용은 업역폐지의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회차로 및 방음벽설치, 역 지붕개량, 석면교체 등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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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과 협업해 시범사업 준비 단계부터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매월 시범사업의 발주-입찰- 시공과정 등 단계별 진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 시 오는 하반기에는 변경된 제도개선 과제들을 적용 해 볼 수 있는 2차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페이퍼 컴퍼니 차단을 위해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낙찰자 평가 시 감점(-10점)해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하고 발주기관·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구성, 특별 현장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성해 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40년간 굳은 업역 간 빗장을 풀기위한 기름칠이 될 것”이라면서, “건설산업 혁신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와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고 ‘발주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의 혼란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