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 이하 연체자, 31일까지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4월말 기준 개인 265만·개인사업자 19.9만 혜택 받아
  • 등록 2024-05-21 오후 12:00:00

    수정 2024-05-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하면 신속 신용회직 지원조치를 받을 수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약 298만4000명 중 약 265만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9000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만3000명, 개인사업자 약 2만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1000명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개인신용평가회사 등에 연결 제공)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5.31일까지 남은 2주동안에도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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