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임·횡령 혐의 포착한 대부업 대표 수사의뢰

회사자금 28억 빼내 외제차 리스로 등으로 사용
소유 회사 간 대출 후 회수 안해
  • 등록 2024-01-29 오후 12:00:00

    수정 2024-01-29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자 현장 특별점검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를 저지른 대부업체 대표를 수사의뢰했다고 29일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현장 특별점검’ 중 회사자금 약 28억원을 지난 2011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가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한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업자 A사의 B대표이사의 혐의를 포착했다. B 대표는 동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인 업무상 횡령의 소지가 있다.

또 그는 A사가 B 대표의 지분 100% 소유한 관계사 C사에게 약 4억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 대표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는 형법 제356조인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A사와 같은 사례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에 주목해 전체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자산 100억원 등)는 총 963개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짜는 “특히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하겠다”며 “이번 점검 결과 확인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의뢰하는 한편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업계 경각심 환기 및 준법의식 제고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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