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 남은 보험료 돌려주는 입원보장보험 출시

금융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혁신금융 상품
가입 기간 끝나고 남은 보험료 90% 돌려줘
  • 등록 2020-07-07 오전 10:35:46

    수정 2020-07-07 오전 10:35:46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미래에셋생명은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보험료 정산받는 입원 보장보험’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가입자를 묶어 보험금 발생 정도에 따라 만기에 보험료를 돌려받는 사후정산형보험으로 국내에서는 첫 시도다.

이 상품은 6개월 만기로 입원비를 보장하는 건강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에 상관없이 입원하면 첫날부터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월 ‘보험료 사후정산형 건강보험’ 콘셉트를 금융위 금육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제안했다. 금융위는 생보사 최초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이후 5개월의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쳐 모바일과 PC로 가입할 수 있게 이 상품을 출시했다.

이 상품의 골자는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출 정도에 따라 보험료를 사후 정산해 환급하는 데 있다. 기존 무배당 보험은 고객이 납입한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와 회사가 지급한 보험금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익을 주주 지분으로 귀속하도록 규정돼 있다면, 이 상품은 위험률차 이익의 90%를 소비자에게 돌려준다.

예컨대 보험기간이 6개월인 이 상품의 30세 남성 기준 월 보험료는 약 4000원이다. 이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는 3600원이다. 10명의 고객이 가입하면 보험사는 총 21만6000원(3600원 X 10명 X 6개월)의 위험보장 수입을 얻는다. 6개월 동안 1명의 남성이 하루 입원해 6만원을 지급받았다면 15만6000원이 남게 된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15만6000원이 고스란히 보험사의 이익으로 가지만 이 상품은 차액의 90%이상을 각 고객에 돌려준다. 가입자들이 건강할 수록 지급 보험금 총액이 줄어들어 환급금이 커지는 방식이다. 보험사고 방지를 위한 가입자들의 공동 노력이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다

미래에셋생명은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도 주목할만 하다고 전했다. ‘보험료 정산받는 첫날부터 입원 보장보험’이란 상품명처럼 입원한 첫날부터 최대 120일까지 하루 3만원의 입원비를 기본으로 보장한다. 대학병원처럼 병원비가 비싼 상급 종합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최대 6만원을 지급한다. 만약 다른 질병으로 입원하면 입원비를 또 지급한다.

만 15세부터 5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이 상품의 보험료는 남성 기준 40세 4000원대다. 입원률이 다소 높아지는 50세는 6000원대로 저렴한 편이다. 부담 없는 보험료에 비해 하루 최대 6만원이라는 수준의 입원비를 보장한다.

업계에서도 이 상품에 주목하고 있다.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 제도에 따라 설계된 ‘사후정산형 P2P’ 방식의 상품은 앞으로 1년간 미래에셋생명만 독점으로 판매할 수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이 상품이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바탕으로 보험료가 줄어들고, 보험상품의 투명성 제고라는 기존 취지에 맞게 국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향후 업계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P2P형 보험상품 개발이 가속화되고, 핀테크를 접목한 보험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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