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급여 수급자 여부 확인 전산으로…유족 부담 줄여

고용부, 법원행정처와 전산시스템 연계…가족관계 정보 조회
산재 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번거로움 해소
  • 등록 2022-07-26 오후 12:00:00

    수정 2022-07-26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 신청 시 정당 수급자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별도 제출해오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내일부터 법원행정처와 전산정보 연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법원행정처와 26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전산시스템과 연계해 산재보험급여 지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족관계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신청인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장례비 등의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오던 자료로 그간 유족이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 왔다. 이에 유족은 서류 제출 부담이 가중됐고, 근로복지공단은 혼인·국적상실 등으로 수급자격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적기에 반영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또 그간 산재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 장례비, 미지급보험급여 등의 정당수급 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수는 지난해 한해에만 8000여 건이 넘고, 보험급여 수급자격 변동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산재연금 보험급여 지급 건수는 114만여 건에 달한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의 수급 순위는 산재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형제자매 순이다. 이러한 유족급여 수급 순위 결정 등에 꼭 필요한 가족관계 확인이 앞으로 신청인의 불편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연계를 통해 국민 편익 증대 및 보험급여 지급 적정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필요한 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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