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률 부풀려 가맹 모집한 ‘에이브로’ 제재

공정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9900만원 부과
  • 등록 2024-05-23 오후 12:00:00

    수정 2024-05-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크로와상 전문점인 ‘크라상점’ 가맹본부 (주)에이브로가 허위·과장된 순수익률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브로는 가맹점 희망자를 모집하면서 허위로 순수익률을 최소 ‘36%’에서 최대 ‘47%’라고 표기한 창업메뉴얼을 가맹점 희망자에게 제공했고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총 1억 8050만 원의 가맹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13명의 가맹점 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 등을 지키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으로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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