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중국산→국산 속이면 ‘납품 제한’ 제재 추진

학교급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회 입법 추진
“위생·안전 관리, 원산시 위반 시 입찰 자격 제한”
  • 등록 2023-01-03 오전 11:55:15

    수정 2023-01-03 오전 11:55:15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최근 중국산 다진 양념을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판매한 제조업체가 적발됐는데 이 중 일부가 학교급식 식자재로 남품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는 이처럼 학교급식 식자재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급식 납품 기회가 차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개정 학교급식법은 위생·안전 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식자재 계약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토록 한 게 골자다.

교육부는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의 품질을 제고하고 식품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할 경우 입착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입찰 참가 제한을 골자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위반 업체의 입찰 참가 제한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이 또한 연장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입찰 참가 제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한 대상·기간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동법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의결됐다. 학점은행제로 같은 전공 학위를 추가로 취득할 때 기준을 완화하고,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횟수도 축소하는 내용이다. 학점은행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해 대학·전문대학과 동등한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이미 학점은행제에서 받은 학위와 동일한 전공 분야 학위 과정을 다시 밟을 경우 취득 전공학점 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 교육 훈련기관의 정보공시 횟수는 연 5회에서 연 2회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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