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K-주소 체계에 반하다

韓-蒙, 蒙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추진 위한 MOU 체결
주소 법령 제정·주소 시스템 구축 지원
  • 등록 2024-05-24 오후 2:43:09

    수정 2024-05-24 오후 2:43:09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24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몽골 토지행정청과 몽골의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오른쪽)와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몽골 토지행정청 청장이 24일 오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 MOU 체결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앞서 지난 3월 행정안전부는 몽골 현지에서 한국형(K)-주소 체계 소개 및 주소 시스템 현대화 컨설팅을 했다. 또 4월에는 몽골의 주소 업무를 총괄하는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Enkhmanlai Anand) 청장이 한국을 방문해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면담했다. 면담에서 몽골 정부는 한국형(K) 주소 체계를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고, 지속적 협력 관계 유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4월 면담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이날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와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우리 정부는 몽골의 주소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현대화된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제 기술 기준 및 신기술 기반의 주소정보통합시스템 도입 △주소정보통합시스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 △주소 관련 법률·규정 등에 관한 제정 및 개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주소 관련 인적 자원의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인적 교류 등 몽골 주소 현대화 사업 추진과 관련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지난 2014년 시행 이후, 건물에 사용하는 주소 외에 사물주소(시설물)와 공간주소(공터) 개념을 도입해 다른 국가보다 촘촘한 주소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한국의 주소 체계는 지난해에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주소 표준에도 반영됐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 체계를 기반으로 한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을 계획 중이다. 몽골은 한국형 주소 체계가 도입되면 내비게이션을 통한 상품의 정확한 배송은 물론, 소방·경찰의 신고 체계 일원화 등이 가능해져 국민 안전 역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몽골 엔크만라이 아난드 토지행정청장은 “한국의 주소정보시스템은 사용하기 쉽고 최신의 기술이 반영된 시스템”이라며 “한국형 주소 체계를 온전히 몽골에 토착화하면 물류 체계의 혁신과 행정 서비스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는 “한국은 짧은 기간 국가 주소 체계를 성공적으로 전환한 국가로서 국제표준화기구(ISO) 주소 표준에 반영된 우수한 주소 체계”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몽골 주소 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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