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해(2023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다음달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소득자 약 460만명은 올해 약 1조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배민라이더스 남부센터(사진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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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6일부터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다. 자영업자뿐 아니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간병인 등 인적용역 소득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올해는 세액을 미리 계산해 안내하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700만명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인적용역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가 모두채움 안내 대상이다.
특히 인적용역소득자 460만명에게는 환급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급여를 받을 때 통상 3.3% 세금을 원천징수로 납부하는 인적용역 소득자는 종소세 신고과정에서 공제항목이 적용된다. 이 때 이미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실 부담 세금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한다. 이들의 환급예상액은 1조350억원이다.
| (자료 = 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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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신고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모바일 앱(손택스) 또는 ARS 전화(1544~9944)로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도 ARS 전화나 손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전화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24시간 AI상담을 시범 운영한다”며 “과거 상담사례와 세법 등을 학습한 AI상담사가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소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4.0%가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