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이 법은 일각에서 오해하는 것 같은 보조금 금지법이 아니며, 소비자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불법보조금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당 27만 원의 상한선에 대해서도 “법 통과와 함께 합리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해, 법 시행이후 보조금이 냉각돼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질 우려에 대한 대비책도 고민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다음은 홍진배 과장과의 일문일답.
-법에 보면 단말기 보조금 고시제가 있는데, 지경부가 했던 가격표시제와 같은 의미인가.
▲겹치지만 다르다. (그쪽은) 판매가만 고시하는 것인데, 우리는 단말기 출고가(리테일 가격), 이통사 보조금, 판매가격을 모두 고시하라는 의미다.
-국민은 이 법 등으로 정부가 통신대기업과 제조사 대기업만 위한다고 하는데. 보조금이 줄어들 것이란 의미다.
▲이 법 시행 이후 보조금 규모가 어찌될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호갱’님 등 불투명한 운영을 양성화하자는 의미가 있다. 지금 전체 보조금 규모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어느 정도 합리화될 것이다. 적어도 지금처럼 80만 원과 15만 원을 오가는 이런 기현상을 발생하지 않고, 예측 가능한 환경이 될 것이다.
▲법이 시행돼도 6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충분한 계도 기간을 가지려 한다. 일반 소형 음식점도 원산지 표시제를 안 하면 처벌받지만, 바로 벌칙보다는 시정명령과 인지 활동 이후 처벌을 최후의 수단으로 보려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미국 등에서 이뤄지는 판매가격 고시는 법이 아닌데. 꼭 법을 만들어야 하는가.
▲단말기보조금 규제는 사실상 2008년 일몰됐다. 지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차별조항으로 방통위가 규제한다. 이 법은 그것으로는 부족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법에는 불법보조금 기준이 없지만, 국민들은 왜 27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통신사가 쓰면 불법인지 이해 못한다. 2010년 만들어진 이 규정은 너무 자의적이 아닌가.
▲법이 통과되면 새롭게 방통위가 만들 것이다. 기준 산정을 새롭게 해야 하고, 과거 산식을 바꿀 수 있다.
-지금도 27만 원 규정 완화는 가능하지 않나. 뭔 말인지 모르겠다.
▲법에는 보조금 수준에 대한 조항은 없지만,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전병헌 의원 발의법안 등과 병합심리 되는 과정에서 차별의 기준, 적정 규모 등이 논의될 것이다. 이 법의 조문을 보면 주어의 절반이 방통위다. 공동으로 논의하겠다.
▲없다. 하지만 해외에도 이런 시장은 없다. 합리적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15% 이상 가격 차가 나지는 않는다. 일몰법의 가능성은 아직은 아니지만, 시장이 안정화되면 언제든지 재논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보조금 냉각법이 아니라면 이 법의 의미는 원가.
▲소비자에게 보조금의 예측가능성과 선택권을 주자는 의미다. 우리나라는 통신요금부담이 높은 나라 중 하나여서 보조금과 요금할인 중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
-방통위와 협의가 잘 되나. 방통위는 시대에 뒤떨어진 27만 원을 기준으로 규제만 강화하는데.
▲방통위 이용자보호국과는 한 달에 3번 이상 만난다. 합리적인 기준을 재산정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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