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따른 투자 손실 배상하라"-서울지법

  • 등록 2002-05-27 오후 8:59:48

    수정 2002-05-27 오후 8:59:48

[edaily 이훈기자] 기업 분식회계로 투자자가 손해를 손해를 봤다면 해당업체는 이에따른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21부는 27일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허위로 작성된 감사보고서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소액투자자 임모씨가 코스닥 등록업체인 P사 전 대표 유모씨와 공인회계사 구모씨 등 10여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임씨는 2000년 7월부터 9개월여 동안 허위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믿고 P사 주식을 매수했다가 분식회계사실이 드러나 P사가 화의를 신청해 주가가 폭락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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