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도입 가능할까?…민주당 직장인 공약 보니

“주4.5일제 도입 기업에 지원해 노동시간 단축”
“체육시설 이용료 세제혜택 신설, 통신비도 세액공제”
“1주택자, 농촌 소멸지역 1채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
  • 등록 2024-02-28 오전 11:30:05

    수정 2024-02-28 오후 1:35:38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주 4.5일제를 확대하고 각종 여가생활을 지원하는 내용의 직장인 공약을 발표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국립공원에는 가족단위 차박이 가능한 미래형 캠핑장을 만드는 내용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8일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서울 홍제동에 위치한 한 헬스장에서 ‘22대 총선 직장인 공약’을 발표하고 “근로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낮추고 휴식과 건강을 보장함으로써 ‘월급쟁이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먼저 주 4.5일제를 확산해 오는 2030년까지 노동시간을 OECD국가 평균 이하로 단축한다.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해 자연스럽게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향이다. 또 최소 휴식시간을 도입해 하루에 근로하는 시간 한도를 설정하고, 근로기준법 상 포괄임금제 금지를 명문화해 장시간노동·공짜노동을 근절한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근로해야 연차휴가를 취득할 수 있었지만, 이를 6개월 이상 계속 근로로 완화하고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한다.

소득세 근로소득세액공제의 공제기준과 공제한도를 상향하고, 소득세 기본 공제 1인당 150만원을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근로자 본인이 헬스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신설하고, 초등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를 해준다. 통신비도 세액공제로 신설한다.

‘국민휴가 지원 3종 세트’도 도입한다.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로 정부, 지자체가 각 15만원씩 지역 관광을 지원하고 1박 2일의 짧은 여행을 지원하는 매칭 프로그램을 신설해 정부가 10만원을 보탠다. 근로자 휴가지언제도 수혜 대상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50만명까지 확대한다.

다양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원안도 마련했다. 국립공원에 가족단위로 ‘차박’이 가능하도록 미래형 캠핑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해 마을호텔·청년주택·농산어촌 살아보기 체험 주택 등을 통해 마을 스테이(Stay) 체인을 구축한다. 1주택자가 농산어촌 소멸지역에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았다.

민주당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벌어 스스로와 가족을 부양해야하는 ‘월급쟁이’들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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