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프렉스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행위 제재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9600만원 부과
  • 등록 2023-08-23 오후 12:00:00

    수정 2023-08-23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휴대전화용 기판 등을 제조하는 뉴프렉스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제조를 위탁하면서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해 지급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뉴프렉스는 수급사업자들에게 책임이 없는 자신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21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사전 협의해서 정한 하도급대금에서 총 3억2885만5080원을 감액해 지급했다.

뉴프렉스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들의 월별 마감된 하도급대금에서 자신이 정한 수급사업자별 인하비율(5~10%)에 따른 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줄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다수의 수급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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