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자동차세 한번에 내세요"…서울시, 연세액 일괄 납부 5% 혜택

서울시,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
오는 16일부터 전화·스마트폰 앱 등
일괄납부시 2~12월 5% 세액 절감 혜택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 등록 2024-01-09 오전 11:15:00

    수정 2024-01-09 오전 11:15: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16일부터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연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 발송,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까지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료=서울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지만,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 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대 중 128만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원이다.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6·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1월 납부시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받기 때문에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만 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만 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자동차세 절감 혜택이 가장 큰 ‘1월’ 일시 납부를 통해 많은 시민이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기를 바란다”며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제도를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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