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3일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와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약은 향후 양국 정부가 본서명을 하고 국회 비준 동의절차를 거치면 효력이 발생한다.
조약이 정식 체결되면 각종 투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국내세법이 아니라 조약상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가 국내 투자를 할 경우 이자 소득세가 14%에서 5%로 줄어든다. 배당 소득세는 25%에서 10%(법인간 배당은 5%)로 로열티에 대한 과세는 25%에서 10%로 낮아진다.
한국 기업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투자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약상 세율로 과세받는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세액을 감면받았을 경우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 국내 과세시 공제해 주는 `간주 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s) 제도도 채택했다. 역외(Off Shore)에 건설 사업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사업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원칙도 반영됐다.
재정경재부는 "조약이 정식 체결될 경우 국내 기업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뿐 아니라 풍부한 오일달러를 보유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한(對韓)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국간 교역규모는 최근 크게 늘어 지난해 181억달러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