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전자 분식회계 첫 배상 판결..서울지법

  • 등록 2002-09-13 오후 6:19:07

    수정 2002-09-13 오후 6:19:07

[edaily 양효석기자] 대우계열사 전 임직원과 대우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회계법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판결이 나왔다.

13일 서울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손태호)는 대우전자 소액투자자 5명이 "분식회계로 작성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믿고 주식을 샀다가 손해를 봤다"며 김우중 전 대우 회장,전주범 전 대우전자 대표 등 대우 전임원 10여명과 대우전자와 안진회계법인 등 2개 법인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들에게 3억6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대우전자가 밝혔다.

대우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시 회계와 무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쓰여진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며 더욱이 피고들은 이사회 구성원의 의무인 주의감독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우전자 소액투자자인 박씨 등은 분식회계 등의 정보를 믿고 주식투자를 해 10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지난 2000년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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