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세탁기' 때문에 평가 미달·입찰 제한···法 “과도한 처분”

신형 화생방 보호의 평가 결과 '기준 미달'
…국가 조달 사업 입찰 참가 제한 6개월
A사 "군용 세탁기 크기와 잔류 섬유유연제 탓"
法 "결함 원인 찾으려 개선 작업 계속해…과도한 처분"
  • 등록 2023-02-06 오후 12:58:36

    수정 2023-02-06 오후 12:58:36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신형 화생방 보호의 개발에 실패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업체가 이를 취소해달라며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이겼다. 업체는 평가 기준에서 사용한 군 보유 세탁기에 남은 섬유유연제와 세탁기 규격 탓에 제품이 평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이데일리DB)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사가 방위사업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2014년 10월 A사는 방위사업청과 신형 화생방 보호의를 개발·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이를 지키지 않았고, 다른 사업 계약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0년 11월 방위사업청은 A사가 6개월간 국가 조달 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끔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A사가 공급하기로 한 신형 화생방 보호의는 기존 제품과 달리 여러 번 세탁해도 성능이 유지되는 장점이 있지만 세탁 조건이 기준에 미달했다. 당시 A사는 미국 국방 규격에 따라 소형 세탁기에서 섬유유연제 없이 세탁하는 조건으로 보호의를 만들었는데, 군 평가 과정에서는 대형 세탁기에 섬유유연제를 넣어 세탁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후 A사는 보완 노력에 나섰지만 수차례 실패가 반복되자 방위사업청은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이에 A사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A사는 “기준 미달 원인이 군이 보유한 세탁기 크기와 세탁기에 잔류한 섬유유연제 때문”이라며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제재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계약 해제 조건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A사)가 섬유유연제 사용, 세탁기의 크기 차이 등 다양한 결함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개선 작업을 계속 시행했던 점, 피고 측에서도 사업 감사로 인해 사업계속추진 여부 검토 등을 미루기도 했고 피고가 방호지속시간 시험평가 방법 변경으로 인해 필요해진 미국 측 비교 시제를 확보하지는 못했고 이에 따라 새 제품 개발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겼던 점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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