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 작성시 행정자료 우선 활용제도 시행

통계법령 개정.. 행정자료 활용 가능여부 사전에 판단해야
  • 등록 2018-02-19 오후 1:30:37

    수정 2018-02-19 오후 1:30:37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기관이 국가통계를 작성할 때 사전에 행정자료 활용을 필수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통계청은 통계법령 개정에 따라 20일부터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통계 작성기관이 통계 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도록 하는 제도다.

작성 기관은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이 가능한지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을 의뢰한 뒤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이나 변경 신청 때 첨부해야 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은 물론, 조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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