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최대 1000만원 지원

14개 리모델링지원 구역 내 주택 21호 수시모집
9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접수 받아
  • 등록 2017-09-01 오전 11:15:00

    수정 2017-09-01 오전 11:15: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시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는 대신 6년간 전세보증금을 올리지 않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주택 21호를 모집한다.

서울시는 오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주택 21호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리모델링지원구역 지정 고시’를 통해 지정된 총 14개 지역 내 15년 이상의 노후 주택이다. 14개 지역은 △봉천동 892-28일대(1만 6000㎡) △봉천동 14일대(3만 2605㎡) △장충동2가 112일대(4만 468.1㎡) △용두동 102-1일대(5만 3000㎡) △광희동2가 160일대(1만 6745㎡) △황학동 267일대(19만 9300㎡) 등 뉴타운·재개발 해제 구역 등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한 지역과 △가리봉동 125번지 일대(33만 2929㎡) △용산2가동 일원(33만 2000㎡) △창신1동 일부, 창신2·3동, 숭인1동 일원(83만 130㎡) △성수동 일원(88만 6560㎡) △장위동 232-17번지 일대(31만 8415㎡) △신촌동 일원(40만 7600㎡) △상도4동 일원(72만 6000㎡) △암사1동 일원(63만 5000㎡) 등 8개 도시재생사업지역이다.

14개 구역 중 건설한 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세입자가 3인 이하이면 전용면적이 60㎡ 이하여야 한다. 4인 이상 가구가 세입자일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 된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유 부동산 1억 940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522만원 이하라는 지원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리모델링 공사비용은 각호(건축물관리대장상 구분세대)당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 산정은 배점표에 의해 주택 경과연수와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집주인은 지원받은 돈으로 지붕, 벽, 지하 등 누수 부분 방수공사,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 교체공사와 보일러 교체공사, 상·하수도 배관 교체, 도배, 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 공사, 세면대·변기 교체 등 총 14종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다. 리모델링 공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실시한다. 시공업체가 먼저 집을 방문해 주택소유자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를 한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주택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SH공사에서 다운받은 뒤 신청 기간 내에 SH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울시는 신청자에 한해 오는 18일에서 12월 29일까지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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