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6일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의 일환으로 양도세 과세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3주택 60% 중과 규정 적용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또 재경부는 올해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3주택 중과세를 피하거나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며 "이 같은 법개정으로 조세회피 행위가 억제되고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