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도 주택수 포함‥1주택 비과세 못 받는다

재경부, 재건축 입주권 포함 3주택자 60%중과‥입법예고
  • 등록 2005-09-06 오후 9:23:40

    수정 2005-09-06 오후 9:23:40

[조세일보 제공]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소유한 재건축·재개발 주택 입주권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이 전면 배제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다주택자의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억제의 일환으로 양도세 과세시 1세대1주택 비과세와 1세대3주택 60% 중과 규정 적용시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하는 입주권을 주택수 계산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부에 따르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되게 된다. 또 재경부는 올해 말 이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은 2006년 1월1일 이후 새로 취득한 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이전 1세대3주택자는 1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되더라도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재건축 입주권이 주택수 계산에 포함돼 양도세 60% 중과대상에 포함된다.

또 2주택자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입주권 자체를 주택수에 포함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는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이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가 다른 주택 양도시 3주택 중과세를 피하거나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며 "이 같은 법개정으로 조세회피 행위가 억제되고 과세형평이 제고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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