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허는 한미약품의 독자 기술인 랩스커버리를 적용해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바이오신약 제조방법 기술이다. 한미약품은 미국과 국내에서 해당 기술의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권세청 한미약품연구센터 소장은 “일본을 포함한 잇따른 특허등록으로 바이오의약품 약효 지속시간을 늘려주는 한미약품의 독자 플랫폼 기술력을 입증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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